AI 분석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출연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업기술단지들은 정부 지원이 부족해 용역사업이나 수익사업 같은 불안정한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는 본래 역할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수행하게 만들어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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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
• 내용: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
• 효과: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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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의 변동성 있는 수탁사업·수익사업 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비 조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사회 영향: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산업 인프라 서비스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산업기술단지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동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