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도시계획 변경 시 이를 제외하는 예외를 정하면서 위임범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특화사업 추진 시 규제 특례 적용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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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내용: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
• 효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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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 관련 건설 투자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국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