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법 개정안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명목이지만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과하게 늘려 기업승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해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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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내용: 이에 따라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동이 저해되며 상속
• 효과: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는 경영 실적, 대외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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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로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여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 경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의지 위축이 완화되고 경영권 및 지분 매각 포기로 인한 해외 투기자본 노출 위험이 감소한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세대 이전과 고용 창출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