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개정안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 증거확보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소송 구조를 개선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탈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