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 관람료에서 기금으로 내는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하는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징수분은 20%, 지자체 징수분은 15%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2017년 정부 출연금이 끊기면서 기금 고갈이 심화되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에 쓸 수 있는 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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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 내용: 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인 재
• 효과: 이에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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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 징수 시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 징수 시 10%에서 15%로 확대하여 기금 수입을 증대시킨다. 2017년부터 중단된 정부 출연금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수입 확대로 국가유산 보존·관리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