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 관련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리 체계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이 두 개의 법률에서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법률 간 중복이 해소됩니다.
• 원자력 관련 사업자들이 부담금 관련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산업 전반의 관리 체계가 더욱 명확해져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국민의 원자력 안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체계가 단일화되어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관련 규정이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되어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가 명확해진다. 부담금 징수 일원화로 원자력 안전 관리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30:14총 290명
256
찬성
88%
1
반대
0%
8
기권
3%
25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