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법의 본래 취지인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법명을 변경하고 목적 규정도 함께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기업 규제가 아닌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 효과: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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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법률의 제명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 규제가 아닌 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