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보험법이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한다. 현행법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장애인을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낳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련 표현을 일괄 정비해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고 한다. 개정이 완성되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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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의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심화를 방지합니다. 법적 용어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