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해양과학관 임원 임용 기준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현행법의 해당 표현이 장애인을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4개 법률 개정안 중 하나로, 법률 제9조 제4항이 수정된다. 해당 조항은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할 때 더 이상 심신상의 장애를 결격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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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이 매우
• 내용: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효과: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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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임원 결격사유 표현을 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상의 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임원 구성을 지원합니다. 법률 용어의 개선를 통해 장애인 차별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의의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