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의 해촉 사유 규정에 사용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보여 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법률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효과: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규정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