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사용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회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법 등 6개 법률의 차별적 표현을 일괄 정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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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 내용: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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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률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합니다. 위원회 구성 등에서 장애인 배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