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벌금을 받아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명확히 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 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 효과: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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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법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건축사 자격 취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