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 발주자가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공사 기간만 발주자가 적절히 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공사비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과소 책정을 방지하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 내용: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 효과: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소한 공사비 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설공사 실행 시 필요한 적정 비용 지급을 보장한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관련 분쟁을 감소시킨다. 이는 건설산업의 분쟁 해결 비용 감소와 사업 추진의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