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사기간만 적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기준만 있어 예산 우선 책정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삭감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품질 공사와 하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근로자 처우도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해 건설현장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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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
• 내용: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령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
• 효과: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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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 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삭감 관행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실질적 원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사업의 초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사비 재산정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를 통해 건설 근로자의 작업 여건 개선과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며, 현재 반복되고 있는 하자분쟁 악순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