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 현장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자가 적발한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에게도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감리자는 건축주에게만 보고하고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감리자의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시공자가 단계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
• 내용: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 효과: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업체와 공사감리자에게 추가 행정 비용(사진·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이 발생하며, 과태료 신설로 인한 법적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및 감시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통해 건축 안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주거 및 건축물 이용 안전이 향상된다. 공사감리자의 조기 보고 의무화로 건축 결함 발견 및 시정이 신속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