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65세 이상에서 월급 형태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이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만큼 유가족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 내용: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효과: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여 고령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체계가 사후(死後)까지 확대되어 유족 복지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