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변화로 우방국 간에도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적국' 개념만으로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별도의 간첩죄를 신설하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국내외 정책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간첩죄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 유출과 외교적 침탈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내용: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 효과: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어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사 및 사법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간첩죄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기밀 및 외교적 안전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