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법 개정안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만 규정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뢰인 승낙이나 범죄 조력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도 상담 내용과 서류 공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 내용: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효과: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규모 변화는 제한적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진실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법률 조력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