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40년간 농어촌 경제를 이끌어온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노후 시설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기반시설 현대화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반시설 디지털화, 인력 양성, 근로자 복지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낙후 지역의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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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공단지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역
• 내용: 특히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되어 업무별로 권한
• 효과: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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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반시설 설치, 디지털화·친환경화,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한 지원사업 운용을 규정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증대시킨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으로 공공 구매 지출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질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