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금 정산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기준을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정산자금을 예치·신탁·보증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도·담보를 금지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정산 기한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경영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금 유용 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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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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