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세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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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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