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통신사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 아님을 명시해 긴급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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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