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폐지됨에 따라 기존 5명의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교육의원 폐지 정책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은 도의회 규모의 축소를 막고 교육·학예 관련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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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