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주요내용]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자 함 [기대효과]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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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164(56.0%)
찬성
46(15.7%)
반대
27(9.2%)
기권
56(19.1%)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