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국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직접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누락됐다. 2024년부터 이 채권의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다른 국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
• 내용: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 효과: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전자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2024년 예산부터 재개되는 채권 발행이 한국은행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채 발행 및 유통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외환평형기금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전자등록 체계 정비는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의 외환 안정화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13:10총 289명
249
찬성
86%
0
반대
0%
4
기권
1%
36
불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