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올해 처음 인가된 이 회사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선집행의무 면제, 공개매수 규정 통일, 손해배상기금 활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투자자 편의 증대와 거래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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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237(81.7%)
찬성
0(0.0%)
반대
9(3.1%)
기권
44(15.2%)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