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자담배 기기 등 흡연용구에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담배갑에만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기기장치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한 만화나 영화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가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큼, 이같은 광고 표현도 금지하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
• 내용: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
• 효과: 7%에서 2023년 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담배 기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흡연전용기구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담배 광고 제한 강화로 인한 광고 제작 및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신종 담배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중보건을 강화한다. 동물 캐릭터나 영화 등장인물을 활용한 광고 제한으로 청소년의 담배 흡연 유도를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