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강화할 때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강화 시에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으나, 규제 완화 시에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최근 안전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완화했다가 사고 발생 후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안전과 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같은 수준의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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