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조합 거짓 광고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토지 확보 비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해도 가입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철회를 허용한다.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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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