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직종 간 응시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같은 직종 내에서만 1차 면제 대상을 한정해 해석 혼란을 없애고 수험생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