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성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 내용: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
• 효과: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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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