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월성·한울·고리·한빛 원전 등이 8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조차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 후보부지 도출,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를 거친 최종 부지 선정 절차를 정한다. 지질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하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관리시설을 건설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
• 내용: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효과: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지하연구시설 운영,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상당한 정부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 및 관리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주민투표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한다. 현재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여 원전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