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시중 유통 제품과 수입 단계 제품만 안전성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 우려 시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판매 중개자에게 제품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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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