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찰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방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안은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에 독립된 국회경찰을 두어 회의장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부의 명령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상시적인 보안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
• 내용: 그런데 최근 12
• 효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찰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 교육, 장비 구매 등으로 국회 운영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경찰청 파견 인력 관련 비용이 국회 자체 경찰 운영으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 체계 확립으로 입법부의 자율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 행사가 보장되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 및 질서 유지가 국회 자체에 의해 관리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