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경찰청 파견 경비대 대신 자체 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계엄 사태 당시 경찰 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해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 경비대를 신설해 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회 수호와 의원 안전 보장을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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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 내용: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 효과: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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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경찰청 파견 인력 관련 예산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회경비대의 국회의장 직속 체계 전환으로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차단 사태와 같은 행정부의 국회 침탈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