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경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집중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정부 파견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교훈으로, 국회의장이 평소는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 전역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일탈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국회 경위는 회의장 내부를, 경비대는 회의장 외부를 담당해 국회 경호 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 효과: 국회 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부의 일탈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황 발생시 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비대를 경찰공무원 파견에서 국회 직속 경비대로 이관함에 따라 인사 관리 및 운영 체계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 국회 안에서만 행사하는 제약을 삭제하여 평시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부 지시에 따르던 경찰공무원 파견 경비체계를 국회의장 지휘 체계로 전환하여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와 같은 국회 출입 차단 상황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