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에서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의결을 허용하지만, 위원회가 관행적으로 모든 결정에 만장일치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도화하여 소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의 출석과 만장일치를 의결 요건으로 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더 충분한 논의와 높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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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
• 내용: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 효과: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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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하여 합의제 정신을 제도화함으로써 인권 결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충분한 논의를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