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물의 물 재이용 의무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학교, 공공건물까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도입 장벽을 낮춘다. 이번 개정안은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수자원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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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
• 효과: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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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 설치·관리·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건설업체와 중수도 설비 제조업체의 수익 기회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물 사용량의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여 수자원 절약을 강화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각급 학교 등 생활밀접시설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물 절약 실천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