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수가 짝수여서 여야 간 표결이 동수가 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장 선출과 안건 처리가 마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수가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를 1명 추가하고, 자치구와 시군의회는 의원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의정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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