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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청년기본법 개정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청년의 교육 및 취업 활동에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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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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