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보조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신체 장애인만 가족이나 지명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신 장애인과 노인까지 포함시킨다. 또한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관리관이 공적보조원으로서 투표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투표 취약층이 실질적인 투표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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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 내용: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 효과: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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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적보조원 운용에 따른 선거관리 인력 및 운영비가 증가하며, 투표 보조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신체적·정신적 장애인과 노령층의 투표 접근성이 개선되어 실질적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며, 가족 보조가 불가능한 선거인도 투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