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독촉, 임금 체불 폭로, 제품 결함 신고 같은 정당한 고발까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연합도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장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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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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