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5곳에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의 관련 법안과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
• 내용: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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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로 해사사건 관련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의 관할이 명확화되어 소송 비용 및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해운산업의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으로 관련 기업의 법적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사사건의 전문적 처리로 해운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선박 등 해사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명확화되어 채권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