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바이러스를 새로운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추가한다. 그간 법률은 가스와 먼지 같은 입자상물질만 규제했으나, 코로나-19 같은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벽면과 천장에 부착된 오염물질도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실내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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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실내공간
• 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염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
• 효과: 또한,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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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확대에 따라 시설 운영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구체적인 관리 기준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기 중 전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