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과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해상풍력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영향받는 수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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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 내용: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
• 효과: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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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산업 지원 재원을 조성하며, 정부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고 항만시설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약 30여개에 이르던 개별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수산업 영향 평가 및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기존 해역이용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