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공공기술 창업 시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제외
• 기술이전 기업 지원 목적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해제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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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공청회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