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을 낮춰준 원청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하청업체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청업체의 대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납품대금을 낮춘 경우 그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청과 하청 간 동반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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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 효과: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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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을 조정할 경우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을 통해 중소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는 공급망 내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