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경우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사회적 분쟁을 미리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
• 효과: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과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추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한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