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가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고, 임대차등기 제도를 활성화해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 양수인 정보 사전 통지 의무화와 임대인 재정상태 공개 확대로 무자본 갭투기와 보증금 횡령을 원천 차단하려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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