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바닷물 담수화와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발된 대체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 수자원 활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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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
• 내용: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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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의 연계관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 확대는 생활용수 확보를 통해 국민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